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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06] 【판시사항】 서증의 기재 내용을 그릇 찬단한 실례 【판결요지】 서증의 기재 내용을 그릇 판단한 실례.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5. 24. 선고 60민공183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1. 원고소송대리인 원종억의 상고이유 및 소송대리인 최병석의 상고이유중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약정서)의 형식적 성립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적법히 작성된 문서임을 확정하고 원심은 위의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본건 원고피고간의 계약은 본건 임야를 어느 특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하여서의 계약이 아니고 장래 어느때에 누구에게 얼마만의 금액으로서 매도하든지간에 본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의 다과를 불구하고 원고들은 금 4백만환을 수취함으로써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이상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즉 갑 제2호증을 작성할 당시에 피고와 소외 대한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회사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중「금반 위의 임야를 매각함에 있어서 위의 대금을 영수함에 운운 위의 대금 영수시에는 3인 공동으로서 영수하여야함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한통식 소지함」이라는 기재내용과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은 소외 대한산업건설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그 대금을 영수하고 원고들이 위의 대금중 4백만환을 받음으로써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장래 어느때에 어느 누구에게 매도하든지간에 원고들은 금 4백만환을 수령하고 그외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와 갑 제2호증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4백만환의 수령여부를 불구하고 즉시 원고들의 본건 임야에 대한 지분권이 상실되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즉 장래에 본건 임야가 어느때에 누구에게 얼마로서 매도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갑 제2호증을 작성함으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즉시 상실된다는 것은 원고들의 참된 의사에 부합된다고는 해석될수 없을뿐 아니라 장래에 본건 임야를 금 4백만환 이하로 매도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로서는 반드시 원고들에게 금 4백만환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도 역시 피고의 참된 의사에 부합된다고는 해석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갑 제2호증의 내용을 원판시와 같이 해석하였음은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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