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집10(1)민,14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결정의 효력과 그 인정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이고 제한열거규정이 아니다
나. 농림부장관이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의 취소의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법시행당시부터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1항 4호, 동법시행령 제9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6. 27. 선고 57민공2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농지개혁법의 입법 목적이 같은 법 제1조에 명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을진대 그 법이 강행법규임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는 정부 매수에서 제외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그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보면 본법에......등이라고 표시 하였고 농지의 범위가 광범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소위 예시규정이고 논지가 말하는 것 같이 소위 제한 열거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 인정을 유효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에는 사용목적변경 인정신청은 1960.4.28 같은 규칙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 신청은 규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청을 농림부장관이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인정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정 결정이 신청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 졌다는 이유만으로서는 당연히 무효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인정 결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3년을 경과 하도록 사용목적 변경을 위한 공사 실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써 농림부장관이 그 인정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인정 결정이 3년이상 변경된 사용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써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이 그가 한 농지사용 목적변경을 적법하게 취소 하였다면 그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인정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부터 동지사용 목적변경 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할 것이다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정결정이 1959.12.31에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그 취소가 있기 전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농지의 임대료등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결국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정결정 취소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