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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68]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갑이 원고은행의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957.9.1부터 1959.5.28까지의 사이에 타인에 무담보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 10,729,490원을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감독하였다면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거나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원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1. 5. 23. 선고 60민공13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심이 피고의 소외인의 본건 불법행위를 발견치 못하였음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항변에 대하여 소외인의 부정을 발견치 못한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키 어렵다고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불법행위는 소외인이 원고 은행의 영월지점 주천 출장소장으로 재직 중 1957.9.1일부터 1959.5.28 일 까지 사이에 소외인이 타인에게 무담보로 대출한 양 가장하여 금 10,729,490환을 횡령 소비한 것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며 위에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감독을 하였다면 본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전에 발견하여 피해액을 감소할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위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시와 같이 원고의 과실을 부인한 것은 원판결에는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그 이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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