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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재심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0(1)민,265]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소송 수행자의 권한 【판결요지】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에게 제한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소송행위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전 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장영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3. 23. 선고 60민공10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위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수행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또 법무부장관은 언제든지 그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를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에 의하면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 이외의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아 위의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 감독에 관한 규정은 내부적 행정감독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일단 지정된 소송수행자의 그 소송수행에 있어서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가사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소송수행에 있어서의 제한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소송수행자가 가사 위와 같은 제한을 무시하고 소송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소외인이가 전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론과 같이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을 무권대리인에 인한 소송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 원고의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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