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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83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10(1)민,227] 【판시사항】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관습상의 유산의 귀속 【판결요지】 구 민법 당시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권리귀속하는 것이 관습이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1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6. 22. 선고 60민공7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설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망 장원준과 호적을 달리하고 동일 가족이 아니므로 망 장원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으며 또 상속인이 없을 때 근친자에게 피 상속인의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며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유산은 근친자에게 권리 귀속 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은 위의 관습법을 무시한 것이어서 위법 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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