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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8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95] 【판시사항】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 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한 자는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외 3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6. 1. 선고 4293민공82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양여진의 소송대리인의 변호사 김필응, 배정현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각●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변호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분묘지는 원래 원고들 종중 소유이었던 것을 1920년 토지 조사 당시 소외 문필호에게 신탁하였던 것을 그 자가 멋대로 소외 양회인에게 양도 하여 1932. 7. 7.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원고 문병식, 문제봉과 원고 문란수의 선대 문덕호, 문남식의 선대 문제화의 4명이 원고들 종중의 신탁을 받아 소외 양회인을 상대로 분묘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던 사실이 분명 하므로 원고들 4명은 원고들 문중의 수탁자로서 그 이름으로 제소 할수 있다 할것이니 원심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변호인 배정현의 상고 이유 제2점과 최봉수, 김필응 2명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분묘지는 원래 원고들 문중 공유의 선산으로서 토지사정 당시에 문중원인 소외 1 단독 명의로 신탁 사정을 받았는데 그 자가 1932.7.7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를 소외 2에게 예전돈 삼십(30) 원에 팔아 소유권을 넘겨 주었으므로 같은 해 9.15 원고 1의 선대 소외 3, 원고 2의 선대 소외 4, 원고 3과 원고 4는 문중의 신탁을 받은 자로서 소외 2로 부터 이 분묘지를 환매 하고 그 자를 걸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을 이르켜 같은 해 11.11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당시 그 판결은 확정 되었던 것이나 아직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33.7.22 소외 2 명의로 부터 소외 5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고 1960.4.18 소외 6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고 다시 피고 1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먼저 말한 확정 판결로써 이 분묘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고 등기를 받지 않아도 그 확정 판결후의 승계인 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전제에서 소외 2로 부터 전전 이전등기를 받은 피고들은 원인에 결함이 있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한자는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승계인이 아니라 함은 본원이 지녀온 견해로서 원심은 결국에 있어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오해가 있어서 위법 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의하면 소외 양회인은 1933. 7. 22. 피고 조래권의 선대 조병렬과 공모하여 매●를 가장 하고 그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피고 본인 신문의 결과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 못할바도 아니므로 그 점에 대하여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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