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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732 판결

[농지입찰경매취소][집10(2)민,29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토지가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을 상실한자의 그 토지에 대한 입찰경매에 참여할 자격 및 입찰경매 무효확인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본법 시행당시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등의 소유자는 위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위 농지의 입찰경매에 제2순위로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경락가격의 다과는 동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동인은 위 입찰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 제2조 제2항(가)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5. 30. 선고 59민공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저전(저전)에 대한 경매의 위법임을 주장하고 입찰경매의 무효확인들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저전(저전)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의 실시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었음으로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목적물이 입찰경매로서 경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분배 절차 또는 경매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에게 경매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7조 제3호에 의하면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운운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 제2항(가)호의 부속시설에 대하여서는 싯가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액을) 사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과수원 운운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를 싯가에 의하여 사정하는 방법은 입찰경매 방법에 의하되 그 최고 입찰 경매가격으로써 매수할 수 있는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당해 농지의 관리인 운운 ② 자영을 하고자하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 ③ 농지를 매수 당하는 지주 운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국가에 매상되어 소유권은 상실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입찰경매로서 분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 소유자였던 원고로서는 위의 법규정에 의하여 제2 순위자로서 입찰경매에 관여할 수 있고 만일 제1순위자가 입찰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그 외의 사유로서 낙찰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제2순위자로서의 원고에게 낙찰하게 될 뿐 아니라 경락가격으로서 원고로서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그 경락가격의 다과는 보상을 받게되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따라서 경매절차의 적법여부는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점만으로서는 원고에게 본건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에게 입찰경매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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