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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719 판결

[토지인도][집10(1)민,057] 【판시사항】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당연무효이고 농지분배를 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나. 본법의 취지는 그 법률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제16조를 변경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전의 매매 등 소유권의 처분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경순 【피고, 상고인】 신수정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4. 6. 선고 60민공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논지는 이 사건의 목적이된 토지에 대한 상환을 피고가 한 것이 틀림없고 원고도 인정하는 바인데 원심이 원고가 분배 토지에대한 상환을 완료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토지는 원고의 죽은 남편 소외 1 이 정부로부터 분배를 받아 원고가 이를 상속한 바 원고는 소외 2의 사기에의하여 이를 소외 2에게 포기하였고 피고는 소외2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경작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원래 분배 농지에 대하여서는 그 수배자가 농지 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있을지언정 어느 개인에 대하여 상환 미료중에 분배 농지를 포기하거나 또는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이고 농지 분배를 받은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에 있어서의 수 분배자는 어데까지나 원고의 망 부 소외 1이고 따라서 사실상상환 양곡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정부에 납입한 것이 되는 것이라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 역시 이상 설명한 것과 같은 뜻으로 하였다고 못 볼바 아니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논지는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에 관한것으로서 아닌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지를 분배받은자는 정부에게 그 반환은 할 수 있을지언정 상환 미료중에 이를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법률상 무효라함은 상고 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논지에서 지적한 분배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일단분배 받은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되지만 편의상 분배 받은자의 명의로 하는 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양수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법률로 인하여 농지 개혁법 제16조를 변경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 완료 전의 매매등 소유권의 처분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2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무효인 분배 농지의 포기를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해석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분배농지의 포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 민법 제96조에 의한 취소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그 의사 표시가 없으니 원고에게 경작권이 없다는 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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