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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6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1)민,074] 【판시사항】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 그 일본인 처와 협의 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와 그 소유 재산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그 일본인 처와 협의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 그 일본인 처와 공유로 등기된 재산은 귀속재산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91호 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일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5. 19. 선고 60민공1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이 부동산은 일정 때에 서원진팔랑(서원진팔랑)과 미전우성(미전우성)의 공유로서 등기되어 있었는데 서원은 일본사람이고 미전우성은 원래 한국사람 원고이였으나 일정 때에 일본여자 미전만지(미전만지)와 데릴사위 결혼을 하여 한국 호적을 떠났다가1945.9.26 그 여자와 협의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 호적으로 복적 한 것인 바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원고는 1945.8.9 이전에 한국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임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미전우성 즉 원고의 2분의 1 지분은 귀속 재산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미국 군정법령 제191호(법령 제33호의 석명이 있다) 제2조에 의하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이미 귀속된 재산은 전 소유자가 본령 시행기일 이후에 일본 국적을 포기 하고 소급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귀속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아무리 원고가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1945.8.9 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이 부동산이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이라 하는 성질에는 변화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45.8.9.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의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 제191호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또 나아가서 원고가 이 부동산의 2분의 1의 지분을 1945.9.5.에 피고에게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원고에게는 소유권이 없다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원고가 이것을 피고에게 팔았다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법령에 어그러진 것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말은 이유없다 이리하여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4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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