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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636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136] 【판시사항】 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약속어음 배서의 효력 나. 채권자의 담보상실과 법정대위자의 면책 다. 약속어음 배서란에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를 기재한 배서인 에게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판결요지】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였다면 본조의 대립할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5조, 수형법 제70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윤화 【피고, 상고인】 피고 1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3. 30. 선고 60민공334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이 그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위 담보물은 원심공동 피고가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서 본 대부금을 변제 하였다고 하고 소외 인으로부터 반환 받아 처분 한 후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고 그 대부금을 변제치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인 1957.7.31일 이후인 1960.2.20일 이후 본건 약속어음을 배서 취득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 밖에는 없고 피고들은 소외 인에 대한 모든 항변을 원고에게 대하여 주장 할수 있는 바 또 피고들이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 인에게 발행 및 배서 한 것은 원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의 소외 인에게 대한 채무금 1,000만 환의 변제 확보를 위한 것이며 원심공동 피고는 동시에 본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데뎀프」 5,000마 (싯가 1,200만 환)을 양도 담보로 소외인에게 제공한 사실도 원판결이 인정한 바이므로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본건 담보물을 원심공동 피고에게 반환하여 원심공동 피고는 그 담보물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소외인에 대한 대부금을 변제치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민법 제485조에 규정된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멸실 되거나 감소 된 때」에 해당하며 또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민법 제485조의 규정한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에 해당 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실을 원고에게 대하여도 대항 할 수 있고 원 판결의 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에는 위의 사실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을 인정 하면서 피고들의 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민법 제485조의 법리를 무시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제3점은 이유가 있다. 또 피고들이 소멸 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아니 하였음은 위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계수상 명백하다」고 하였으나 수형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 부터 1년으로 써 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피고 2 명의의 배서란에는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기재가 있으며 피고 2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는 그 만기의 날인 1957.7.31일부터 기산하면 1년 이상 경과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 하므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을 간과하고 발행인에 대한 청구와 배서인에 대한 청구를 구별 함이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피고들의 소멸 시효의 항변을 배척 하였음을 수형법상의 시효의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제3점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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