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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5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가 아닌 실례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이미 창고용지로 조성된 것은 본조의 농지라 할 수 없고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라 하여 분배한 처분도 이의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2조,제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4. 28. 선고 60민공1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에 대한 본건 농지 분배가 어느 때에 있었고 그 분배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어느 때에 재사신청 내지 항고를 하였는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토지가 과연 동법 제2조 소정의 농지로서 동법 제5조 제2호(가)에 의하여 정부에 당연히 매수된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 양곡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던 국책회사로서 4273년 중에 창고를 건설 하기 위하여 구릉 분묘 지대인 본건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 금 139,500원의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2년 여에 걸쳐 창고 부지도 조성하고 그 대지상에 창고 12동총 건평 1,200평의 창고를 건설하려던 중 8.15해방이 되어 계속 창고 건설을 추진 중 6.25 사변으로 이루지 못하고 남하 하였다가 수복하여 보니 농지로서 분배되어 있더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의 입법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건 토지는 그 법제2조의 농지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토지라고 할 수 없고 또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라 하여 분배한 처분도 이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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