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517,51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72]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관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제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서 행한 대리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6조 제2호에 저촉된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권이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6조 2호, 민사소송법 제394조 1항 4호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최정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조선철강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3. 22. 선고 60민공367, 368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 법원에서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온 사실이 뚜렷하고 아울러 이 소외인은 이 사건이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 재판장으로서 다섯 번이나 그 변론에 참여하고있는 사실도 뚜렷하다(1958.9.12, 1958.9.26, 1958.10.10, 1958.10.27, 1958.11.21의 각 변론 기일) 그렇다면 변호사 소외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소송을 대리한 셈이니 이것은 변호사법 16조 2호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는 것은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필경 원심에서는 대리권 없는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시킨 결과가 된다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고 없는 것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무권 소송대리인의 소송관여를 물리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였어야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을 보아 넘기고 거리낌없이 변호사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피고본인은 상고심에 와서 무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인이 원심에서 수행한 모든 무권 소송대리 행위를 추인하지도 않겠다 하니 상고심으로서는 불가불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도로 내려보내서 다시 심리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