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

[수표금][집9민,130] 【판시사항】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 수표를 받은 경우 상품 대금지불 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고 위 자기앞 수표를 법정제시기간 경과 후에 제시하였다면 수표 소지인은 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정할 수 있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22. 선고 60민공845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어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취지가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을 보면 원고는 본건 수표를 종래부터 상거래가 있던 소외인으로 부터 포목대금 350,000환을 영수하는 대신으로 동년 10월 21일 피고 은행 남대문 지점장이 동 지점을 영수인으로 하는 소위 자기앞 지참인 불수표를 받고 차액150,000환을 거슬러 주고 선의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여 동년 11월 13일 농업은행 청량리 지점으로 하여금 피고 은행에 정시케 하였던 바 분실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지불을 거부하고 동 수표액면 금원이 피고 은행에 예치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정시는 법정 정시기간인 10일을 경과한 것이고 또 거래의 통념상 소위 일반은행의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현금과 같이 거래되므로 원고가 취득한 본건 수표 적시 소외인의 상품대금의 지불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은것이 아니고 상품대금 지불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고가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과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고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