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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20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09]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황의삼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2. 9. 선고 4293민공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원심은 소외인 정민환이 정식으로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한일이 없다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수여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원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리권 없는것을 알지못한 것이라고 단정 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 갑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원고 들에게는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없는것을 알지못한데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피고가 정민환의 대리인 임을 자칭하고 매도인 본인을 정민환으로 표시 하였을 뿐이 소외인의 날인도 없이 또 이소외인의 위임장도 없이 피고가 그 대행인 이라고 표시하고 그 명하에 날인하여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정민환을 상대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정민환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서 원고들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원심판시는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동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는 계약서로 오신하고 대리권의 유무를 더좀 확인함이 없이 매수인으로서 막연히 날인한 것이니 원고등은 피고가 무권대리인 이라는 정을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으로 행동한 사람에게 민법이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되도록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민법은 남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우선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로서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외의 경우에는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 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될 이치이다 그런데 원심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인 피고측에서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다시 심리하게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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