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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 26. 선고 4294민상1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003] 【판시사항】 당사자의 기망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판결이 형식상 유효히 확정한 이상 설사 당사자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소의 추완 또는 재심의 소등의 법적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해성학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판결이 형식상 유효히 확정한 이상 설사 당사자가 소송서류가 상대방의 주소에 송달되지 않도록 조작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출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또 법원이 당사자의 기망으로 인하여 승소판결을 한 경우라도 그 판결은 상소의 추구 또는 재심의 소등의 법정절차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때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여 당사자를 구속한다 할 것이고 당사자는 여사한 절차를 밟지않고는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소송의 목적물이 비록 관계자의 수중에 있다 할지라도 패소자는 그 목적물의 실질적 소유권을 여전히 자기가 보유한다 하여 그 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해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면서 기망의 수단으로 기판력이 이용되었다는 사유가있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이상과 동일한 견해에서 원고청구를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유불비 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곡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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