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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619 판결

[화해무효확인등][집10(2)민,327]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신청 사건에 관하여 조서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제책 【판결요지】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고려생명보험회사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1. 11. 8. 선고 61민공6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 본소를 각하 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의 결정 과정에 있어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으며 그 법리는 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한 화해에 관하여도 같은바 원고의 본소는 단기 4293년 광주지방법원 민화 제20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가옥명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원고 주장과 같은 화해의 무효의 확인을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에 설명한 이유에 의하여 본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를 각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재판상의 화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는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 하기로 한다. 본건의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적시와 동일 하므로 원심 판결의 사실적시를 인용하고 이유는 위에서 설명 한바와 같은 이유로 본소는 부적법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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