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상고민,4]
【판시사항】
화해조항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해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당사자가 화해조항대로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라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544조, 민사소송법 제206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원양로당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4294민공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판결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1. 원·피고간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4291민194호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1958.9.5.동 지원에서 법정화해를 하였고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은 (1) 본건 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본건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금 55,000환을 1958.9.30.까지 금 60,000환을 1959.2.21.까지 지급하고 또 1958.10월부터 매달마다 임료 금 2,000환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위 조항을 위반할 때는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 및 그 대지 16평을 명도한다는 등이며 2. 원고는 그후 1958.9.30.에 위 제1차분 금 55,000환과 1958.10월부터 1959.1월분의 약정임료 합금 10,000환 도합 65,000환을 지급한 사실 3.원고가 그후에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의 제2차분을 기한안에 지급치 아니한 까닭에 피고는 1959.7.22.동 지원 수부 제2333호로 본건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실 및 4.원고는 그후인 1959.8.18.에 위 약정 잔금 60,000환과 임료를 합한 금 72,000환을 또 그 이후 1960.9월분까지 약정임료를 각각 변제 공탁한 사실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약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그래도 원고가 불이행하면 그때 비로소 약정의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하여 그러한 최고없이 한 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치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행지체의 책임에 관하여 화해조항이 있다면 또 그 조항대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의 성질에 비추워 명백하다 할 것이다. 도리켜 본건 화해조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의무규정이 없고 단지 원고만이 금전을 소정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니 원고가 소정기환을 도과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고 피고가 화해조항대로 이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라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여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동욱 리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