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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97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2)민,176]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나. 현장검증 결과 계쟁토지의 토질이 순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매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의 설시도 없이 농경지라고 인정한 실례 03. 서증으로 제출된 토지 상환증서가 근거없는 것이고 관계기록을 검등한 결과 분배된 형적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농지위원회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므로 본법 실시에 관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개정전 동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13. 선고 60민공5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 한다. 농지위원회의 재사신청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종국적으로 계쟁권리의 존부의 확인 또는 이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속하고 또 농지위원회는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므로 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함은 이미 본원의 판례(1956. 2. 4. 선고 4288 민상445 판결)로 하는 바이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며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해변에 근접한 갈대밭으로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8.15해방을 전후로 하여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개간하여 고구마 등 잡곡을 재배하여 오다가 1949년도에 신한공사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히 농경하여 온 것과 원고가 이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제1심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5 제2심 증인 소외 6 같은 소외 7 같은 소외 8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의 전입증으로서도 이 인정을 뒤집음에는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959. 8. 12.자로 제1심 법원이 본건 토지를 현장 검증한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기록 제26장과 27장) 본건 토지는 동편으로는 약 50미터 거리로 바다를 접하고 서편으로는 차 다니는 길과 하천을 약 30미터 거리에 둔 중간지대로서 이 토지가 동해안 해변 모래지대와 직접 연결한 관계인지는 모르나 토질 등을 조사 검토하건대 이 토질은 순 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배가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한데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경지라고 인정하고 나서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말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다 만일 원심이 이 증거를 채택하였더라면 원심의 인정은 반드시 뒤집어질 것인데 이것을 채용하는 것인지 또는 배척하는 것인지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또 원심이 1961. 3. 18.자로 행한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 출장소에 갖추어진 농지분배 관계 서류에 대한 검증 결과 기재(기록 제225 장과 226장)에 의하면 부산시동래구중동 구역의 분배농지 서류 일체를 하나하나 조사한바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한 서류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 구역 안에서 분배농지 신청 순위 번호가 527호로서 끝이고 본건 원고가 분배신청한 순위 번호는 1163호로 되어있다 한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 받았다고 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에서 모르는 일이고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본건 토지상환증서) 갑 제1호증의 2(같음)는 모두 관청에 갖추어 지고 있지 아니하는 근거 없는 문서로서 그 증거 가치는 이를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서증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서 본건 토지는 농경지이고 이것을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토지는 농경지이고 이것을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채증법칙에 어그러진 점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기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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