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집10(2)민,172]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매도담보에 기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 그 원인은 매도담보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의 매도담보는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니하고 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가치판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9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31. 선고 61민공3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본건 계쟁 토지 64평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소외 1이 1959. 1. 23.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로 부터 금 200,000환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1959. 3. 23.의 약정으로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든 중 1960. 3. 7. 본건 토지를 매도 담보로 하고 만일 1960. 3. 23.까지 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약정 하였는데 이 기한이 지나므로 인하여 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차용증서)은 소외 1이 소외 2에게 대한 금 200,000환의 차용증서로서 이것만으로서는 피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한 제2심 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1의 일부증언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따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2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앞서 믿지 않은 부분을 뺀다)에 해당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1959. 1. 23. 소외 2로 부터 돈을 빌릴때에 문서상(을 제2호증)에는 변제기일을 1960. 3. 23.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기입한 것으로서 사실은 매달분할 변제키로 한 것이고 소외 1은 이 200,000환 중 32,500환을 변제한 것과 피고 주장의 본건 매도 담보가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에 인하여 무효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2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1958.에 본건 토지를 소외 3은 소외 4에게 이 사람은 다시 소외 5에게 각각 판 것을 소외 1은 이것을 소외 5로부터 산 것인데 소외 1은 1959.에 피고의 돈을 그 처남 되는 소외 2를 채권자 명의로 하여 400,000환을 빌리는데 있어서 그 중 200,000환은 일부(매일 갚는것)로 갚는 일수표에 의하여 빌렸고 나머지 200,000환은 차용증서에 의하여 빌리되 이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서 본건 토지를 채권자에게 제공 하였으며 다만 본건 토지는 전체 평수 537평 중의 일부인데 아직 분할등기를 하지 못한 관계상 저당권 설정등기는 하지 못하였으며 매일 갚기로 한 일수 채무 200,000환에 관하여서는 다섯달 만에 5일분인 매일 5,000환식으로 하여 25,000환과 7,500환을 합한 금 32,500환을 갚았을 뿐이며 채권자명의는 소외 2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의 돈이므로 채권자 측에서 본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요청하므로 소외 1은 소외 4와 소외 5 입회아래에 채무를 갚으면 소외 1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것은 소유자 소외 1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 그 원인은 매도담보 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주장의 매도담보는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며 따라서 기타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