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과수원인도][집10(2)민,110]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동아학숙 대표자 이사장 김경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2. 선고 61민공11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를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허물을 범하고 있다고 본다 즉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본건 재산이 소외 1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의 소유라면 원고 재단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 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그 외의 전 거증으로서도 이 점을 긍인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라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증인 소외 2와 소외 3의 심문내용을 검토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이 두사람의 증언을 채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취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만약 백보를 양보하여 원심판시의 취지를 위의 두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지 않는 취지로 새긴다면 이 증인들의 증언을 취신할 수 없을 만한 그럴듯한 반대 증명이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점에 관한 피고측의 반증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으니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증인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규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