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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265 판결

[위자료][집10(1)민,278] 【판시사항】 호적의 등재사실과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 났을 때의 호적의 추정력 【판결요지】 호적의 등재사실은 반대증거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21. 선고 4294민공56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2가 생존시인 1959.1.8 친생자로 신고하여 원고의 호적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원고의 친생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1이 버린 아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친생자 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적의 등재사실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일단 등재사실에 부합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받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났을 때에는 이 추정은 뒤집어지고 호적의 등재사실은 언제던지 이 반대 증거에 의하여 부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호적에 일단 등재된 사실은 이를 반대증거에 의하여 뒤집을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는 제1심 제3회 변론에서 소외 1은 호적상 원고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낳은 아들은 아니고 소외 1의 부모는 현재 없으므로 원고가 이 아이의 친권자라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소외 1은 아무리 원고의 호적에 원고와 망 소외 2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원고의 아들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소외 1은 원고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에 그렇게 등재되었으니 이 아이가 내어버린 아해이건 어떠한 아해이건 묻지아니하고 원고의 친생자라고 말한 것은 호적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가 김영관을 다려다가 아들과 같이 기르고 돕게된 연유와 그 기간 및 원고와 김영관 사이의 정신적 가정적 친밀성과 애착성 및 김영관이가 피고의 연돌 파괴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받으므로 인하여 재산 이의의 손해를 본 여부와 그 범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기도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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