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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246 판결

[대부금][집10(2)민,385] 【판시사항】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관계에 있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액 산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계가 파탄된 경우의 청산방법의 계원의 파탄 직전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간 계원이 계장으로부터 받은 낙찰금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계산하기로 되어 있다면 계원의 계장에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계원이 이미 불입한 계부금의 계산관계를 밝혀야 함은 산수의 법칙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1. 8. 1. 선고 61민공1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판결은 원고주장의 일자에 원고를 계장으로 하는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 계가 조직되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각 계에 가입한 사실 각 계에 있어서의 불입할 계 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 및 본건 계가 판시와 같이 각각 파탄되고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산결과의 계산 관계를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은 도합금 313,680환이고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은 판시와 같이 도합금 275,310환으로 인정 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의 내용을 검토 하여본 즉 원판결이 1959년 1월 12일 조직된 14인조 계중 피고가 10번 및 11번에 가입한 계에 있어서 계 부금은 낙찰전에는 1구 좌당 매월 21,000환식이고 낙찰후에는 1구좌당 금 19,500환식인 사실 피고는 10번의 낙찰금만 받고 11번의 낙찰금은 받지 못한 사실 및 그 계가 1959년 11월 파탄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위에 인정한 청산 방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84,000환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또 1959년 5월 3일 조직된 16인조 계에 있어서 피고가 3번 8번 및 14번에 가입한 사실 계 부금은 낙찰 전에는 매월 3번은 금 24,240환 8번은 금 20,630환 14번은 없고 낙찰 후에는 매월 1구좌당금 30,000환식 불입하여야 하는 사실 및 피고는 3번의 낙찰금은 받았으나 8번의 낙찰금은 받지 못하고 그 계가 1959년 11월에 파탄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에 인정한 청산방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51,310환의 반대채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 한바에 의하면 청산방법은 계원이 파탄 직전 까지 불입한 계부금 전액과 그 간 계원이 계장으로부터 받은 낙찰금의 원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계산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미 불입한 계부금의 계산관계를 밝혀야 함은 산수의 법칙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과 근거도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반대채권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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