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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59 판결

[공동광업출원탈회제출][집10(2)민,157] 【판시사항】 남편이 사망한 처 명의의 광업출원권을 그 사망자 명의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남편이 사망한 처 명의 광업출원권을 그 사망자 명의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13조, 제1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2. 선고 60민공1096, 10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광업 출원권은 실지로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였던 소외 1의 권리였으나 그 명의를 위의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2 명의로 신탁하고 소외 2가 사망하자 또 소외 1은 그의 모친인 피고명의로 신탁을 하였음에 불과하며(원고와 피고와의 공동명의로) 본건 매매에 있어서도 실질적 권리자인 위의 소외 1과 원고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위의 소외 2가 사망 후에 그 사망자의 명의로 한 본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가사 본건 광업출원권이 위의 망 소외 2에게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사망함으로써 그 권리는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되었을 것이요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이라고하면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미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의 소외 1은 부친으로서의 친권자로서 관리 처분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직계비속이 없다고 가정하면 위의 소외 1은 남편으로서 상속을 하게될 것이므로 위의 소외 1의 본건 매매계약은 결국에 있어서 유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권 광업권 출원 명의자인 망인 소외 2의 재산 상속관계와 위의 소외 1의 권한유무를 심리판단하고 이것을 전제로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망자의 명의로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점만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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