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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134 판결

[건물철거등][집10(1)민,208] 【판시사항】 귀속재산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한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 아닌 타인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동광실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목포어업조합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8. 3. 선고 60민공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1961.7.20 의 원심 변론에서 피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목포식산주식회사의 상호는 설립당시인 일본년호 명치 39년 6월 9일에는 목포염업주식회사였는데 그 후 명치 43년 9월 13일에는 목포수산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대정 10년 4월 20일에는 목포식산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 대리인의 진술은 비록 분명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에서 본 목포식산주식회사가 한국에서 설립된 이른바 국내 법인인 이상 그 소유이었으며 원고가 불하 맡은 이 사건의 토지가 귀속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툰 취지라고 보지 못할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의 토지가 귀속재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재판하였다는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원심이 위에서 본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의 목포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다음 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원고에게 불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당연 무효인 것으로 심판한 것이 원심 판시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불하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필경 이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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