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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109 판결

[분배농지확인][집10(1)민,275] 【판시사항】 불법 경작자와 농지개혁법 제11조 1항 1호의 농가 【판결요지】 불법경작자는 본조 제1항 제1호의 현재 당해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박선기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4. 선고 61민공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귀속농지인 바 1948년 원고가 망 김두만으로 부터 당시 논으로 있던 이 농지의 경작권을 양도 받아 이를 메우고 밭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농경지로서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이른 바 농가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귀속농지를 경작하려면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과 경작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권원에 근거하여야만 할 것이요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 김두만으로부터 원고가 경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에게 귀속농지를 경작할 권원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 할것 같으면 필경 원고는 이 귀속농지를 불법하게 경작한자에 지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이러한 불법 경작자를 가리켜서 농지 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요 또 원심이 인용한 증인 이상렬, 이덕윤, 이구생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규모적으로 당면 공장을 경영하고 이것이 그 주업임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니 원심이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를 농지개혁법 제3조가 말하는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라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그러진다 할 것이요 원판결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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