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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9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38]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의 분배 처분은 효력 【판결요지】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5. 11. 선고 4293민공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서 기재된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농지는 피고 1에게 분배할 농지가 아니고 원고의 자경농지임이 확정 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를 피고 1의 가산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소등기의 청구는 그 대상되는 등기에 권리자로 묘사 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면 족한 것이므로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들은 원심까지 소론과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그 작업을 의뢰한 것이라면 이로써 망연히 원고가 위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고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생각컨대 소론에서 말한 원판결이유가 잘못임은 소론과 같으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 매매계약 체결후 추완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결례이고 당사자간에 정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이 서증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피고들의 독단에 불과하다)에 의하면 위 증명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필경 이유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농지가 피고 1에게 분배할 농지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본건 농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타인의 자경농지 즉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 처분은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도 당연히 무효하다할 것이여서 그 분배 처분이 유효하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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