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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088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47] 【판시사항】 도급계약에 있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은 위약부분에 응하여 보증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도급인에게 반환지급을 명한 실례.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부분에 응하여 보증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반환지급을 명한 것은 도급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6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삼양기업사 【피고, 상고인】 정읍공립중학교 신축공사기성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7. 25. 선고 61민공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이 본건 공사계약의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제를 인정하는 동시 해제부분은 판시와 같이 전체공사의 약 7할1부로 인정하고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국채중 그 7할1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지급을 명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은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해제부분에 응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 위의 제17조 제1호 내지 6호는 원고의 위약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의 취지는 본건 도급계약 보증금의 목적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보아「해제부분에 응하여」라고 규정한 취지는「해제의 원인이 된 위약부분에 응하여」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약정에 의하여 본건 국채의 7할 1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피고에게 대하여 그 부분의 반환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을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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