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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0. 선고 4294민상1069 판결

[위자료][집10(2)민,211] 【판시사항】 과실상계 주장과 상대방의 과실유무에 관한 증거조사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2조, 제39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노용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179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지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25사단 제2중포중대 상등병 소외 1은 1958. 4. 5. 고장이 난 군용지프차 1대를 수리하기 위하여 자기가 담당운전하는 군용차에 연결하여 운행을 하였다는 사실과 망 소외 2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민간인 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고장으로서 수리하기 위하여 끌고 가는 고장난 지프차에 편승하였다는 사실 및 위의 상등병인 운전수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연결한 철사가 절단되어 그 고장난 지프차가 다리에서 추락되므로서 위의 고장난 지프차에 편승하였던 소외 2가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고장난 차를 끌고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고장차에 운전수가 있어서 고장차 자체의 운행방향 또는 속도들을 조절하여야하고 만일 여사한 고장차 자체의 조절이 없이 끌려만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장차 자체의 조절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인 망 소외 2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고장차에 정당한 이유없이 민간인으로서 편승을 하여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피해자 자신에 있어서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피고는 여사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은 공익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직권으로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조치를 취한바 없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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