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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029 판결

[농작방해배제][집10(2)민,264] 【판시사항】 농지를 타인에게 위임 경작시킨 경우와 농지소유자의 경작방해 배제권 【판결요지】 농지를 경작한다 함은 스스로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 아래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그 경작권의 시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11. 선고 60민공17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현재 점유경작중이라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1960년도의 경작을 소외인에 위임하였음은 원고 자신이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작 방해배제의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판시하였으나 농지의 경작은 원고 자신의 경작은 물론 원고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작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 주장의 소위 위임경작의 의미가 위에서 말하는 원고의 계산하에서 타인에게 경작케하는 의미인지 혹은 소위 소작을 주었다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주장의 위임경작 운운의 문구만으로서 원고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석명권의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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