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1. 1. 25. 선고 4293형상906 판결

[횡령][집9형,008] 【판시사항】 농지매매에 있어 농지개혁법상의 매매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를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없이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매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주가 이를 다시 타에 매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1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작농지와 상환이 완료된 수분배농지에 한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고 이에 위반된 매매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 매주가 해 농지를 제3자에 다시 매도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91년 4월 23일 실부 공소외 1 명의로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01번지의1 소재 전 900여평을 우 실부의 승낙하에 평당 2,500환에 동시 중구 명동2가 1번지 거주 공소외 2에게 매도하고 즉일 계약금 25,000,000환 동년 7월 초순경 중도금조로 1,000,000환 동월 24일 중도금 50,000환을 각 수령하고 동월 28일에는 동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평수도 923평으로 결정하고 경히 동년 8월 28일 중도금조로 50,000환을 수령한 바 있어 동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시 공소외 2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전시 공소외 1 명의로 있었음을 기화로 동년 11월 20일 동 대지중의 일부 43평을 동시 중구 을지로5가 77번지 소재 동아금속 인쇄공업주식회사 대표 취체역 공소외 3에게 대금 150,000환(평당 약 3,500환)에 자의로 매각하고 동 시경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차를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본건을 유죄로 인정함에 앞서 선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점은 본건 토지는 전시 제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단기 4291년 4월 23일현재에 있어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농지여부와 만일 농지라하면 자작농지인가 또는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 농지인가 또는 우매매계약에 있어 농지소재지 관서인 서대문구청장의 증명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본건 제1차 매매계약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제51조 소정의 증명이 없이 체결된 것이라하면 동 법상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주인 공소외 2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할것이 분명한 바이고 피고인이 차를 동아금속인쇄공업주식회사 대표취체역 공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공소외 2 소유재물을 피고인이 보관중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인바 원심은 차 점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하고 막연히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였다고만 판시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2 소유토지의 일부인 43평을 등기부상 보관중 차를 타에 매각 횡령하였다고 판정한 것은심리 미진과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홍섭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횡령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