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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집9형,025] 【판시사항】 가. 공유자중 1인이 단독경영하는 다방 영업장소에 침입한 행위의 죄책 나. 형법 제314조의 위력의 성질 다. 「죽일놈」 「도둑놈」이라는 언설과 모욕죄 【판결요지】 다방내에 불의의 침입을 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1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건물이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공동소유 관계에 있다는 일사만으로서는 동 건물내 일부 특정장소에서 양인간의 성약에 의하여 우 공소외 1이 단독 경영하는 다방영업 장소에 피고인이 판시 불법 목적으로 침입한 장소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연유로 삼을 수 없은즉 동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하고 동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이 의거한 제 증거에 의하면 동 판시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더러 또 소론 욕설이 업무방해죄 각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형법 제314조에 이른바 위력이라 함은 무릇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게 할 세력을 널리 호칭하는것으로서 이에 본건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본시 휴식과 담화의 장소로서 정온을 필요로하는다방내에서 불의의 침입자에 의하여 상당시간 고성으로 악담을 반복하고 혹은 격외의 기물을 반입하는 등 사로 취합중의 내객에게 혐오와 염정을 일게 하므로서 불가불이산을 촉구함이 될 것인즉 이는 십분 다방 업무의 방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개의 경우 전시 공소외 1에 대하여 「도둑놈」 「죽일놈」 등등이라고 한 언설은 동 표시 언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으로 이를 가리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고 단지 모욕일 따름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동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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