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0. 7. 13. 선고 4293형상3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8형,052] 【판시사항】 뻐스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뻐스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뻐스를 조종하는 운전수로서는 다만 차장의 발차신호가 있다하여 만연 차를 전진 출발할 것이 아니라 발차에 필요한 제반조치 특히 승차 희망자의 완전승차와 출입문의 완전폐문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또 전후 좌우면을 주시하여 발차진행에 장애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또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여여하 한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급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서 사고 발생의 미연방지에 노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뻐스 운전수는 전면과 좌측만을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소론 관습의 존재는 본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과하였다 하여 그것을 피고인에게 가혹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론 급정차 조치를 해태한 점 역시 피고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조치에는 하등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점이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