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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소원전치의 원칙 나.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 소재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대지로 인정된 것」 【판결요지】 가.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나. 본조의 대지로 인정된 것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정리 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완료된 것에 한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연료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6. 29. 선고 59행177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는 특히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무효선언을 기다릴 것 없이 누구던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고소원 또는 소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고 유효라고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소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이 기조가 되어있는 정신을 고려하고 동법 제2조 제1항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고찰할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다만 동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소위「......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정리환지되고 인가 및 고시를 거쳐 그 변경등기가 경료된것에 한하여 우 시행령에 소위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조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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