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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민재5 판결

[가옥명도등][집10(2)민,381] 【판시사항】 상고이유서제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 이유서가 이미 제출된 상고 이유서의 석명보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심리 판단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이외에 위 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미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석명 보충하는것 이외에는 심리판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폐)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기반위에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었음은 현저한 사실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전 문】 【재심원고】 재심원고 【재심피고】 서울특별시 【원 판 결】 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1민상 489, 490 판결 【주 문】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 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원고는 대법원 4291년 민상 제489, 490 가옥명도 본소 및 가옥소유권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상고심에 있어서 추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또는 그 기관에 속하였던 재산의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터 조선 군정청이 취득 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그 재산은 전부 귀속 재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본건 가옥도 귀속재산 이라는 취지를 주장하였으나 전소의 상고심은 이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아니 하였다고 하는데 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 수리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일을 도과 할때는 그 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위에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이외에 위에 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미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석명 보충하는것 이외에는 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 주장의 추가상고 이유서가 법률이 정한 기간 경과후 제출되어 그 내용이 이미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석명 보충이 아니고 새로운 주장을 한 것임이 전소의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는 귀속재산에 관하여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가 제정된 이래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기반위에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귀속재산에서 제외 되어 따라서 위의 대한민국에 이양한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음은 현저한 사실이며 또 전소의 판결이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을 판시 하였음은 재심 원고 제출서류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재심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30조제425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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