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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4. 선고 4293민재항409 판결

[강제집행취소명령에대한항고][집9민,013] 【판시사항】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된 경우의 집행의 효력 【판결요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신청으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대한기독교장로회 군산신창교회 【상 대 방】 상대방 【원 심】 광주고등 【이 유】 심안컨대 가집행 선언부 판결이 기본된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그 집행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집행력의 소멸은 기왕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완결된 집행처분은 이로 말미암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미 가집행 선언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 취소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한 신청도 성질상 일종의 소송중의 소제기이어서 이미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소로 이를 소구하여야 하고 신청으로 원상회복 급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단기 4293년 10월 7일과 동월 28일 한 두개의 결정은 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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