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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재항221 판결

[부동산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8민,142] 【판시사항】 수명 집사달사가 아닌 타 집달리의 날인 및 계인이 없는 경매부동산평가 보고서에 의한 경매절차 【판결요지】 수명령자인 집달리가 아닌 다른 집달리가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고 더욱 날인 및 계인도 없는 평가보고서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후 위 공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18조 【전 문】 【재항고인】 김사봉 【원 심】 서울고등 【이 유】 경매법에 의하여 준용된 민사소송법 제615조( 구 민사소송법 제655조)에 의하면 법원은 등기 공무원과 조세 기타의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의 통지를 받은후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8조( 구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면 최저 경매가격을 경매기일 공고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부동산에 관한 가격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정케 하므로서 가격평가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 동 감정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일반에 공고함으로써 가급적 고가로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무자 및 경매대금을 수취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집행법원은 단기1959년 11월 18일 감정인 집달리 소외 1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명하였으나 그 수명령자도 아닌 서울지방법원 집달리 소외 2 명의로 평가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동 감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공고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서상 집달리 소외 2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유인물로 된「 소외 2」라 표기되어 있을뿐 그 명하에 날인 및 계인의 압날이 없음이 명백한 바 여사한 감정서는 진정한 감정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최초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최저 경매가격 역시 위법된 가격이라 아니할 수 없고 여사한 위법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한 공고는 위법이며 위법된 최저 경매가격의 공고를 전제로 진행된 본건 경매절차는 역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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