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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3민상649 판결

[경작인도,손해배상][집9민,037] 【판시사항】 점용허가를 한 하천부지를 이미 20여년 전부터 개간 숙답화한 자의 사용권 시효취득 【판결요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 이전부터 사실상 점용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실시 전에 기히 숙답화하였다 하더라도 위 하천부지에 대한 공용성을 폐지하는 처분이 없었다면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용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하천령 제2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0. 7. 19. 선고 59민공778 판결 【이 유】 조선하천령에 의한 하천의 부지는 국유로서 동령소정의 점용 허가없이는 차를 점거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계쟁하천부지 3070평에 관하여 원고가 단기 4292년 4월 2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 점용허가를 얻었다는 사실과 우 하천부지를 피고가 우기 허가일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허가없이 사실상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 및 우 하천부지에 대한 공용성을 폐지하는 처분이 없었든 점을 확정함으로써 설사 피고가 우 하천부지를 20수년전부터 사실상 개간하여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기히 숙답화 하였던것이라 할지라도 차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의 사용권 시효취득 항변도 채용할 수 없다는 지를 판시하였음이 요연하다. 연즉 우 원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피고가 본건 하천부지를 비록 점용허가는 없었다 할지라도 장기간 사실상 점유경작하여 온 실적(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 사유)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원판결의 우 판시내용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기 논지 이유 없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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