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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 31. 선고 4293민상62 판결

[화해무효확인][집9민,009] 【판시사항】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인의 그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화해계약은 비단 계정이 목적물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의 수임에 있어 그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은 동 소송물에 관련된 게정권리관계를 포괄하여 화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9. 10. 27. 선고 59민공458 판결 【이 유】 화해계약은 비단 계쟁의 목적물 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의 수임에 있어 기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을한 소송대리인은 동 소송물에 관련된 계쟁권리 관계를 포괄하여 화해할 수 있는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소 원고와 피고간의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단기 4292년 민제8호 동산가처분 이의사건에서 동 사건의 피고이였든 원고가 소외인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함에 제하여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하였고 우 이의사건의 소송물은 원동기이었으나 동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건 화해조항 제2항에 게기된 정미소의 대지 지상건물과 차에 시설된 정미기 3대 및 우 원동기를 전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였다고 다투었든 사실을 확정(거시한 각 증거의 기록에 현출된 내용으로서는 원고가 우기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다툰 점을 인정키로 난한바이나 차 점은 상고이유가 되지않었음) 한 후 본건 화해조항이 우 이의사건의 소송물과 차와 관련성있는 우기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포괄하여 해결키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우 이의 사건의 소송물에 관하여 화해의 특별수권을 한 소외인에게 본건 화해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료하며 전시 법리에 비추어 동 단정은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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