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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478 판결

[제권판결불복][집9민,082] 【판시사항】 공시최고로서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가증권의 성질 【판결요지】 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그 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있어서 필히 그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 나.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지가증권은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다. 지가증권은 농지개혁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하면 소관관서에 지가증권 보상대장 및 지가증권대장을 비치하고 그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을 발급케 하되 그 증권에는 일정한 보상율에 의한 보상액을 표시하고 피보상자를 특정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명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6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팔프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충남향교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12. 11. 선고 59민공635 판결 【이 유】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서의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그 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발생이전 행사에 있어서 필히 그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 할 것이며 여사한 유가증권이 도취분실 혹은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그 증권의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라 인정하고 증권상의 의무자로 하여금 의무를 부당케 함은 그 의무자에 가혹할 뿐 아니라 권리의 화신인 유가증권이 전전하여 취인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취당한 자 우는 분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무효를 선언케 함은 역시 선의의 제3자와 취인의 안전을 해하게되므로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 무효를 선언케하므로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와 취인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것이며 여사히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서의 무효선언은 권리를 무효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케 하므로 이는 특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가증권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공시최고 절차에 의하여서의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는 하등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동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관관서에 지가증권 보상대장및 지가증권대장을 비치하고 그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을 발급케 하되 그 증권에는 일정한 보상률에 의한 보상액을 표시하고 피보상자를 특정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아 지가증권은 서상과 같은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고 오히려 기명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24조에 「지가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운」이라 하여 유가증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하여서의 귀속재산 우는 귀속농지를 매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에 대신하여 지가증권으로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이요 동 유가증권이라는 문구를 서상의 제권판결 대상이 될 수있는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화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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