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집10(1)민,080]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서 제출행위의 추완
나.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소정의 법정기간을 경과한 위토 인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우편배달원이 상고기록 수리통지서를 원고의 마을에 사는 사람편에 전하였으나 그가 이를 분실하여 원고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원고의 소송행위의 추완은 허용할 것이다
나. 본조 제1항 제7호의 위토는 본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기간내에 위토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매수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0. 3. 10. 선고 59민공612 판결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소송 행위 추완 신립에 관하여 살펴 본다
원고는 1960.4.25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 소송 기록 수리통지서가 송달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통지가 없으므로 대법원에 알아보았더니 의외에도 원고가 그 통지서를 같은 해 7.28. 14:50에 원고 주소지에서 받은 것으로 우편송달 보고가 되었다고 하나 원고는 전연 통지서를 받은 바 없고 그 보고서 원고의 이름 밑에 있는 지장도 원고 것이 아니라는 것인 바 본원이 조사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우편 집배인인 소외 1이 본원에서 원고에게 보내는 상고 기록 수리 통지서를 공검면 중신리에서 소외 2에게 원고에게 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원고 본인에게 송달 한 것으로 보고서를 띄었으나 소외 2는 그 이튿날인 29일에 우편 집배인으로 부터 원고에게 전하여 달라는 우편물을 앞에서 말한 중신리 국민학교에서 원고 이웃에 사는 소외 3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주었더니 소외 3이 그 우편물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외 1의 증언 일부와 을 제1호증의 내용은 믿을수 없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과 한 것이 그 책임에 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 기간을 준수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 이유서 제출의 소송 행위의 추완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상고 이유의 판단에 들어 간다
대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치 아니하던 기존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위토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규칙 공포한 1950.4.28 부터 2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읍 면 장을 거처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위토가 정부 매수의 대상으로 된다고는 해석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농지개혁법 본법에서 앞에서 말한 범위 내의 위토는 당연히 정부 매수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부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에서 판단한 이유로서 1950.4.28부터 20일 이내에 위토 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청과 이에 대한 위토 인허 처분은 농지개혁법상 효력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효이고 따라서 그 위토는 위토의 성질을 바꾸어 일반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되고 분배된다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님을 인정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원고의 증조고비와 조고비의 기존 위토라 하여 1951년에 상주 군수에 위토 인허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27에 군수의 인허를 받았으니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소정의 법정 기간을 경과한 신청이고 인허이니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이 토지는 정부에 귀속되고 원고로서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 청구권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위토는 당연히 농지개혁법에서 국가 매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법리와 명령으로써는 본법에 규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