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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3민상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8민,14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몽리농지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은 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규정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제5조, 제1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6. 21. 선고 59민공241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동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기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 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점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계쟁유지가 일정말기에 조성된 이래 피고 소유의 천안군 (주소 생략) 답 1305평을 포함한 면적 18정보(을 제1호증 참조)의 전 몽리농지(원고의 자경농지도 포함)의 경영에 직접 불가결한 지소였다는 점과 우기 피고 소유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우인 몽리농지가 전술한 바와 같은 특정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유지를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전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몽리농지 소유자등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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