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집8민,153]
【판시사항】
장래의 이득 부당이익 청구
【판결요지】
장차 취득할 것이 예견되는 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0. 3. 2. 선고 59민공620 판결
【이 유】
타인 소유의 가대(부동산)을 소유자에 대항할 상법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였을 경우에 기 소유자는 점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기 발생의 손해와 장차 발생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점거자가 기히 수익한 이득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점거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기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상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점거자가 장차 취득할 것이 예견되는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건 가대가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점거하였고 등기 경료 후에도 원고에 대항할 하등의 권원없이 차를 점거 거주중인 사실과 피고가 점거 거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 경료 익일인 단기 1958년 4월 12일부터 동 1959년 12월 12일까지 매월임료 금 3만4, 5천환 상당의 이득을 하였고 단기1959년 12월 12일 이강 가대의 명도를 완료할 시까지도 동액의 이득을 할 것이며 차로서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사실 인정하에 동 이득의 한도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월액 금 25,000환식의 기 수익이득 및 장차 수익할 이득의 반환청구를 전부 용인하였던 것이니 장래 수익할 이득의 청구를 용인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오해하였으므로 인한 위법 조치이였다고 않을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