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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3민상184 판결

[계약무효확인][집8민,124]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세칙 제51조의 농지소재지 군수의 증명과 농지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에서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사실심의 최종변론당시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농지개혁법 시행세칙 제5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2. 13. 선고 59민공270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자경농지와 상환완료 농지에 관한 매매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동법의 강행규정을 여행하기 위하여 소재지 군수의 동법 시행세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증명을 기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이므로 소송에서 여상한 농지에 대한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늦어도 사실심의 최종 구두변론 당시까지에는 위의 증명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이 원판결 이유 모두에 우 기의 증명을 전기와 같은 농지에 관한 매매성립의 요건인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나 직권으로 심사한 즉 본소에서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원 피고간의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피고가 원심의 최종 구두변론 기일인 단기 1959년 10월 30일까지에 우 기의 증명을 구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한 사실이 없었음이 기록상 요연(피고도 기 증명이 없었음을 자인하였음)하니 만큼 동 매매는 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기의 위법은 우 매매가 전기 법조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서 기효력을 부정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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