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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1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9민,138]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의 법인과 법인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귀속대지의 매각 【판결요지】 본조의 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주체만을 말하고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자유시장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9. 12. 17. 선고 59민공478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대지의 불하를 받은 자는 그 실에 있어서 피고 서울자유시장조합이며 우 3인은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관재당국과 전기 대지의 불하계약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대지의 불하를 받은 자가 피고 서울자유시장조합 아닌 원고등 개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여타의 쟁점을 판단할 나위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면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것이 우리 현행법제의 기본원리이므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에 소위 법인도 법인격을 구유한 주체만을 지정한다 해석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당사자 능력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있다 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이 누차의 판결외에서 표시한 견해인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성립에 상정이 없는 갑 제14호증의1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단기 4281년 8월 25일 본건 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 받았다는 서울자유시장조합은 법인격을 구유한 단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관재당국은 여사한 단체에 본건 대지를 매각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우 조합을 구성하는 자연인 전원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과연이면 모두적록 원판시는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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