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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0. 12. 2. 선고 4293민공2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48민,48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사임하면 다시 당사자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에 소송대리를 사임하고 그 사임계를 제출하였더라도 다시 피고를 소환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4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농업은행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37 판결) 【주 문】 본건 소송은 단기 4293.9.9.자 공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 공소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단기 4293.9.16.자로 본건 소송사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 사유로서 귀원에서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93.9.9. 공소취하 간주한데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책에 귀치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 해태된 소송행위 추완신립하였으니 기일지정을 신청한다고 하며 그 소송행위 추완이유로서 피고는 (1)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3년 민공 제259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 소외인에게 위임하였었으며 우 사건외 제2심 최초 구두변론기일이 4293.8.22.로 지정되었다가 동년 9.9. 변경되었는바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은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일 호출장을 수하고, 사정에 의하여 피고 소송대리를 사임하고 기 사임계를 동년 9.1. 동원에 계출하였으므로 동원에서는 의당히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기일을 피고본인에게 통지 기기일 호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수속을 취하지 않고 우 기일에 사건을 진행 동 일자 쌍방불출두를 이유로 공소를 취하간주하였음은 소송수속법을 위배한 것인바 이는 피고의 책에 귀치 않고 (2) 피고는 소외인 변호사로부터 피고대리 사임통지와 우 9.9. 오전 10시의 구두변론기일을 알고 피고는 우 9.9. 오전 9시 반부터 동원 제1호 법정에 출두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바, 동일 오전 10시 15분에 개정하여 동일 오후 1시 15분에 개정하며 피고를 호명치 않고 사건을 심리치 않기에 피고는 개정후 입회서기에게 우 사건의 결과를 문한 즉 사임한 소외인 변호사가 불출두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하 간주하였다고 하기에 피고는 소외인 변호사는 기히 사임하여 피고 본인이 출두하여 법정개정전부터 개정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으나 사건을 심리치 않고 공소를 취하간주하였느냐고 한 즉 입회서기는 피고 본인이 출두하였으면 하고로 출두하였다는 신립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으나 이는 전부 피고의 책에 귀치 않는 사유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하여 기 소송행위를 추완신립한다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본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당심 본건 최초의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3.8.26. 오전 10시는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송달증서에 의하여 쌍방불출두가 되었고 그후 제2차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83.9.9. 오전 10시에도 쌍방에 대한 적법히 송달된 송달증서에 의하여 쌍방불출두가 되어 쌍방불출두 2회로 피고의 공소취하간주가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이래 제2차 구두변론기일전인 단기 4293.9.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은 피고 소송대리를 사임하였으므로 법원은 갱히 피고를 호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고 쌍방불출두로 한 것은 소송절차를 위배한 것이라 하나 이는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여의 피고의 본건 신청이유도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명이 없는 것인 즉 피고의 본건 신청은 실당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단기 4293.9.9.자 공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수(재판장) 정병희 장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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