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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0. 8. 31. 선고 4293민공2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외상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1] 【판시사항】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채무자가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던중 채권자가 지불독촉을 하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74조 【참조판례】 1965.1.26. 선고 64다1275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2) 279면, 민판집 86-336), 1970.3.10. 선고 69다1151, 1152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4) 279면, 카 5989 집 18①민189), 1975.7.8. 선고 74다178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5) 279면, 카 10990 집23②민179 공 520호 8585)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단9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13,400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각종 피복도매상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면서 판매원으로 하여금 도내 각 촌락에 기 생산의 메리야쓰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상품도 판매케 하기 위하여 피고는 기 지정의 판매원에 기 요구의 상품을 공급하면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단기 4290.5.20.부터 동년 10.31.까지 10회에 선하여 도합 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피고에 인도하였는 바 피고는 전후 4회에 선하여 합계 금 60만환만 지불하고 잔금 213,400환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이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 하고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는 원고는 기후 단기 4291.4.경, 동 6.경, 동년 7.경, 동년 9.경, 단기 4292.10.경, 우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그때마다 피고의 채무승인을 득하였다 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가 피복류상인 사실 및 피고가 메리야쓰공장을 경영하는 사실은 시인하나 기여 사실은 부인한다. 가사 피고가 원고주장의 상품대금 지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채무는 단기 4290.11.1.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 원고대리인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 6 및 소외 7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대리인이 갑 호증은 부지라 답하다. 【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기 성립을 시인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동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 5, 6, 7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3, 4 및 소외 5의 원고 경영의 상점으로부터 상품을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는 주장기간중 대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우 소외인등의 요청으로 피고에 인도하고 피고는 동 대금중 단기 4290.12.6.까지 합계 금 60만환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그 잔대금 213,400환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동 잔대금채무는 우 동년 11.1.부터 2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안컨대 동 채무는 피고가 전인 최후로 대금 일부를 지불한 동년 12.6.의 익일로부터 진행할 것인바 우 현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92.9. 초순 기 지불독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주장의 채무승인사실은 시인할 증좌없다) 이는 민법상 소위 최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6월 이내인 단기 4293.1.27.에 본건 제소가 있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지되었다 할 것인즉 동 시효항변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에 저촉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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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1970.3.10. 선고 69다1151, 1152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4) 279면, 카 5989 집 18①민189)
1965.1.26. 선고 64다1275 판결(요민Ⅰ 민법 제174조(2) 279면, 민판집 8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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