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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5. 10.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의 매매처분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한국마사회법 제23조 【참조판례】 4292.12.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요한마사회법 제23조(1) 1723면 집7민330), 1962.10.18. 선고 62다521 판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4292.12.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의 346 잡종지 64평에 관하여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당사자 쌍방이 바라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문 제1,2항과 같은 취지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660번지 잡종지 498평, 동 661번지 잡종지 446평에 관하여 피고가 농림부장관 앞으로 서기 1955.12.31. 공매입찰에 의한 매각처분의 인가를 신청하고 위 토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은 외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의 346 잡종지 64평은 이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1956.4.28.에 인가를 받었으므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와 다른 2필의 토지에 대하여는 서기 1961.7.31. 피고 대표자로부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서기 1955.5.경 본건 토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다고 원고에게 각서까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격이 양등하여짐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인가신청을 하고 원고에게 대한 등기절차를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농림부장관에게 원고에게 매각한 부분의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진술한 외 원판결사실 적시의 그것과 같으며 입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동 제6호증의 1,2, 동 제7 내지 10호증, 동 제11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하며 을 제1호증은 공문서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며 그외의 을호 각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동 7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 내지 10호증을 제출하며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는 인영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그외의 갑호 각증은 성립을 인정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5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7,8,9,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는 서기 1955.12.31.에 위 부동산을 대금 604,8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달리 아무런 반증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매매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매매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하자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유인 부동산을 처분함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7호증 공문서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동 제1호증중 공문서부분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한 토지 중 서기 1955.8.3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처분인가를 받은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할 수 없으니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농림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농림장관으로부터 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는 한국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하여 매수자의 선의여부를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을 결여한 것이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할 것으로 피고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 다음 원고는 농림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신청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바 피고가 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불허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이므로 달리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인가신청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외에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위 취지와 같이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동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한만춘 정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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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0.18. 선고 62다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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