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특,173]
【판시사항】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종래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양료 지급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참조판례】 1980.6.24. 선고 80다458 판결(요추Ⅱ민법103조(4) 20면, 카12446, 집28②민53, 공638호, 12957)【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4민합98 판결)
【주 문】
본건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본소 청구는 약정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원고가 원·피고간에 출생한 1남2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원고가 피고와 동거할 시는 본처있음을 몰랐으며 갑 제1호증은 피고 본인이 작성하고 원고와 그 동생되는 소외 1이 입회하였다고 석명부진하고 원고 주장에 반한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3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3의 각 환문을 구하고 원심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을 제2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며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우 원고 주장사실중 원고가 현재 원·피고간에 출생한 1남2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만을 시인하고 본건 부양료 지급계약은 원·피고간의 부첩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결국 불법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우 계약의 내용은 피고의 처지에 비추어 터무니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진의가 아닌데 원고 역시 우 계약이 피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동 계약은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 않드래도 동 계약은 원고 및 그 동생 소외 1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동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며, 종전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를 철회한다 진술하고 피고는 단기 4277년 소외 정씨와 혼인하여 현재에 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본처 있었음을 알고 피고와 동거를 해온 것이라고 석명부진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4, 5, 6의 각 환문을 구하고 갑 제3호증은 부지 동 제1호증은 원심에서 그 성립을 시인하였으나 동 호증의 피고명하의 인영만을 시인한다고 정정진술하고, 동 호증은 원고 및 그 동생 소외 1의 강박에 인하여 날인한 것이며 또한 동 호증은 원래 피고가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금 150만환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기재부분을 원고가 자의 찢어버렸다고 증거항변을 한 이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현이 인용한다.
【이 유】
원·피고간에 1남2녀가 출생한 사실 및 원고가 현재 위 1남2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피고가 그 명 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약 15년전에 본처있는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여 이래 동침하여 오던중 전시와 여히 1남2녀를 출산하였는 바, 그 후 피고는 다시 소외 박모녀를 취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이연하기로 하고 단기 4292.4.3. 원·피고간에 피고와 위 자녀의 부양료로서 금 150만환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하시든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우 갑 제1호증은 강박에 인하여 작성된 것이고 또한 동 호증에는 원래 피고가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우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건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동 기재부분을 원고가 자의로 파손하였다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6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은 당원이 이를 조신하지 않는 바이고 타에 우 항변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다.
피고는 원·피고간의 우 부양료 지급계약은 피고의 처지에 비추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또한 그 원고도 그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며, 또한 피고의 우 의사표시는 원고 및 그 동생 소외 1의 강박에 인한 것이므로 동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한다고 항쟁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조신할 수 없고 전현조신치 않는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이외에는 우 항쟁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으며 피고는 또한 본건 부양료 지급계약을 원·피고간의 부첩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결국 불법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동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본건부양료지급계약은 모두 인정과 여히 원·피고가 종래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동 원·피고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요 결코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양료 지급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우 항변 역시 채용할 수 없고 피고는 끝으로 본건 부양료지급계약은 피고가 원·피고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양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기로 한 조건부 계약인 바, 피고는 현재 동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본건 부양료지급계약이 조건부계약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현조신치 않는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4의 각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좌가 없으니 우 항변 역시 채용할 바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부양료지급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본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 후 우 부양료의 일부로서 피고로부터 여천군 소라면 대포리소재 토지 4두락(간척지)과 3간가옥 1동을 금 30만환에 평가하여 인도받았다고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결국 위 금 30만환을 공제한 금 120만환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 바, 이와 동 취지인 원판결은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옥(재판장) 고재량 김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