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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징발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그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징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불법점거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2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수행자등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 본건 부동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08 번지의 17 대 691평)은 원래 원고소유이고 등기부상 면적이 1713이던 것을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인하여 691평만이 잔존하였던 바 피고는 하등 권원없이 본건 대지상에 4288.7.15. 이후 4289.10.4. 까지는 전시연합대학을, 4289.10.5. 이후 현재에 지하기까지는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부를 각각 설치하여 동 대지를 불법 점유하는 동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불능케 함으로써 4288.7.15.부터 4289.12. 말일까지는 매 평당 연 2,800환, 계 금 874,100환, 4289년 및 4290년도는 매 평당 연 4천환, 4291년도는 매 평당 연 6천환, 4292년도는 매 평당 연 9,600환 이상 총계금 17,881,700환 및 4293.1. 이후부터 우 명도완료시까지는 매 평당 월 1,000환식의 임료상당의 손해를 피몽케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대지의 명도와 동시에 전기손해금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한 것이라 진술하고 본건토지는 원고가 4283.3.25.에 농지분배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지목상으로는 전이나 실지가 대인 고로 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몽한 것이라 부연하고,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상환증서), 동 제3호증(진정회보의 건)을 각 제출하고 증인 김금록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2호 각 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피고 소송수행자등은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4288.7.15. 이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 및 동 부동산이 사실상 대로 있으나 등기부상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은 부지다. 즉 피고는 4288.7.15.부터 4289.10.4.까지는 전시연합대학에서 점유사용하였으나 기당시는 징발조치는 되어 있지 않았고 동년 10.5. 이후부터는 동지에 대하여 징발조치가 되어 병사구사령부가 현재까지 점거사용하고 있는바 설사 원고 주장을 인정하드라도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징발보상령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본건청구는 부당하다 술하고 본건 부동산은 4292.12.11. 이전은 소외 최영린 소유명의로 있었던 것을 동년 12.12.부터 원고명의로 이전된 것이라 석명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징발영장) 동 제2호증(징발증명서) 동 제3호증(토지사용료표)를 제출하고 갑호 각 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그 중 동 제2호증은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이 유】 피고가 단기 4288.7.15. 이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동산이 사실상 대로 있으나 등기부상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 증 및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83.3.25. 농지분배를 받었고 동 4292.8.31.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우 토지에 대하여 동 4289.10.5. 이후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징발조치를 하여 현재에 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없다. 연이 원고는 본건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안컨대 본건 토지가 현재 원고 소유인 점 및 동 토지를 피고국이 징발하고 있다는 점은 전인한바 있거니와,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징발해제조치가 있을시까지는 소유권자라하드라도 그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한 바이니 원고의 본건 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원고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피고가 본건 토지를 징발한 단기 4289.10.5. 이후분에 대하여 원고는 징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불법점거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한 원고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또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단기 4283.3.25. 본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동 4288.7.15. 이후 피고가 징발하기 전까지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무릇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해농지를 분배받은 때가 아니고 상환을 완료한 때라 할 것인 바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단기 4292.8.31.임은 전시 인정과 같으니 원고가 타권원에 기하여 청구함은 별문제로 하드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그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역시 부당하므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규(재판장) 김두현 권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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