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48형,10]
【판시사항】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
【판결요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제136조,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1959. 12. 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91년 7월 15일 군에서 만기제대된 자인바,
1. 단기 4292년 10월 22일 오후 9시경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소재 시장통광장에서 이동영화반 종업원 공소외 1 친우 전씨 편을 들어 옆에 있던 나무 상자 1개(증 제1호)를 들어 우 공소외 1을 향하여 던진 것이 동소에 사복으로 임검차 나와 공소외 1의 옆에서 있던 음성경찰서 삼성지서근무 순경 공소외 2의 두부에 명중하여 전치 약 1주일을 요하는 안면파열상과 두부부중병을 입히고,
2. 동일 오후 9시 10분경 분함을 참지 못하여 우 공소외 1을 잡아서 구타할 목적으로 동리 425번지 안용성가에 침입하여 건넛방문을 발길로 차 부수므로서 시가 금2천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우 판시사실중 (1)의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1. 당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 및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2.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3, 4, 2, 5, 6, 7의 각 진술조서중 판시관계부분에 각 부합되는 진술기재부분
3. 압수된 목제상자조각 5개(증 제1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은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동지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주거침입의 점은 동법 제319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 점은 동법 제366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죄에 정한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상해에 정한 형에 법정의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규정에 쫓아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할 것이며 피고인의 정장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적시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9 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임검중이던 전시 공소외 2 순경이 이를 목견하고 제지한다는 이유하에 우 나무상자를 동 순경에게 던져 판시 상해를 입혀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2, 6, 7의 각 진술조서중 이에 상응하는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문득 이를 인정키 어렵고 오히려 판시증거를 종합판단하면 판시 제1사실과 같은 경위하에 동인이 부상하게 된 저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점은 범죄의 증명없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기소된 일죄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주문에 있어 특히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항준(재판장) 강봉근 조규광